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제출서류로 요청하는 대표적인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 처리기간 :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 수수료 : 없음.
※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연장∙유예 내역,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도 홈택스 조회 가능하니 확인하여 미납분은 납부가 선행되어야 전산처리, 발급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나,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나의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서류와 헷갈려하시기도 하는데,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는 *세목, 수납 기간을 선택, 납부한 사실에 대한 상세 목록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목 : 전체,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특정 세목 선택 가능.
◎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https://hometax.go.kr/)
2. [증명∙등록∙신청]-[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 선택
3. 수령방법, 신청내용 반영하여 신청하기
로그인 한 사업장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하단에 있는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반영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령방법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 대부분의 제출 서류는 인터넷발급에 해당됩니다.
- 발급희망수량 체크 (기본 입력값은 1매 또는 2매 입니다. 원하는 수량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내용
- 발급유형 : 한글증명, 영문증명
- 사용목적 : 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
- 제출처 :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외교부/재외공관/재외동포청, 기타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출력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뜹니다.
이 때 상단에 "납세증명서" 접수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직접 출력하거나 PDF파일 저장도 가능하니 전달 방법에 따라 출력방법은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