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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각종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마감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대상
올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5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입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및 변경 신청 안내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아동 대상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
-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신청 유형별 안내:
-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보육료’ 사전 신청
- 3월부터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 ‘유아학비’ 사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 ‘양육수당’ 사전 신청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대상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예정이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0~2세 아동이 기본보육료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만약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 2월에 받을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 신청)한 후 심사가 완료되면 3월 서비스 신청(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동 전환이 가능한 경우
일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기본 보육, 연장 보육)**이 **연령 증가로 인해 3~5세 보육료 자격(누리과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은 보육 서비스가 자동 중지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단, 취학유예 아동은 자격 유지됨)
영유아 보육서비스,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하세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2월 28일(금) 18시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2월 28일 16시까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및 당월 신청 구분 확인 필수
-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신중한 확인 필요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미리 신청하여 3월부터 원활한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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